2024년 11월 27일(수)

하도급 업체에 '주택 무상수리' 요구하며 온갖 갑질한 SH공사 직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인사이트] 김지혜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이 하도급 업체에 자택 수리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도록 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감사원은 특허청, 강진군, 한국도로공사, SH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이 같은 기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11월 사이 SH공사 지역센터의 공사감독 담당 A씨는 센터장 등의 부탁을 받고 하도급 업체 B사를 시켜 SH공사 직원 3명의 주택을 수리하게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SH공사


수리비는 허위 서류를 꾸며 SH공사 자금에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B사 하도급 업체 직원을 시켜 자신의 어머니 자택에 무상으로 80만원 상당의 도배를 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8월 사이 A씨는 하도급업체 C사 대표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등산화 17켤레, 노트북 등 총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C사가 무상으로 1,700만원 상당의 지역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역시 적발됐다.


감사원은 A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C사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SH공사 사장에겐 A씨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H공사 홈페이지


SH공사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임·직원들이라는 여러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임원들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해당 직원 1명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징계위원회를 곧 열어 파면 등 인사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무실 리모델링 건의 경우 "SH공사와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해당 업체는 공사비 청구 소송을 자진취하했고 지난 7월 공사비 지급을 완료했다"며 "현재 SH공사도 이번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S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SH공사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약 1개월간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후속 조치 이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