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천 기자 = 동급 남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학교폭력에 시달린 여학생이 학교가 자신을 남학생들과 동일한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상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9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여학생 A(17) 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달 18일 A양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들은 지난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A양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남학생들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 및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징계를 내리고 가해 학생 1명은 학급 이동을 조치 했다.
그러면서 A양에게도 함께 징계를 내렸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이 가해 남학생의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성추행 등을 했다며 '서면 사과'를 조치 했다.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B(17) 양은 SNS에 "친구가 수 개월간 지속된 성희롱과 성추행을 못이겨 신고했지만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확실한 징계가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친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 발언을 해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학생은 징계 사유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학 의사를 표시해 다른 학교로 전학간 것이다"고 말했다.
B양에 따르면 현재 A양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양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