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같은 반 남학생한테 성추행당한 여학생더러 '사과문' 쓰라고 한 고등학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동급 남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학교폭력에 시달린 여학생이 학교가 자신을 남학생들과 동일한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상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세종시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19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여학생 A(17) 양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해당 학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달 18일 A양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들은 지난 4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A양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곧바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남학생들에게 5일간의 출석 정지 및 특별교육 4시간 등의 징계를 내리고 가해 학생 1명은 학급 이동을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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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양에게도 함께 징계를 내렸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이 가해 남학생의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성추행 등을 했다며 '서면 사과'를 조치 했다.


A학생은 학폭위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B(17) 양은 SNS에 "친구가 수 개월간 지속된 성희롱과 성추행을 못이겨 신고했지만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확실한 징계가 없었다"면서 "이로 인해 친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 "성추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엉덩이를 치거나 급소가 작다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 발언을 해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학생은 징계 사유에 불만을 품고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열리기 일주일 전 전학 의사를 표시해 다른 학교로 전학간 것이다"고 말했다.


B양에 따르면 현재 A양은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양의 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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