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자주 못 보는 친구에게 신세를 졌거나 생일 선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종이상품권보다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을 자주 선물한다.
커피나 빵, 아이스크림 등 QR코드나 바코드만 있으면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종이상품권에는 붙었던 '인지세'가 기프티콘에는 그동안 면제됐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지난 30일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7월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준은 이렇다. 1~5만원 미만일 경우 200원, 5~10만원 미만일 경우 400원, 1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800원이 붙는다.
그러나 1만원 이하 상품권을 여러 번 구매하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1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부터 인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1만원의 경우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점, 또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 50여개 중 47개는 소규모 영세 업체인 점을 고려했을 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다. 즉, 카카오톡, SK플래닛, KT 등 대기업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과세 부담에 따라 소비자에게 영향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지세 때문에 사업자가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1만원 이하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세금도 소액이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종이상품권에만 인지세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2014년 3202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 228억원으로 커졌지만 과세 사각지대로 분류됐다.
현재 종이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1만원권 이상이면 5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카톡 기프트콘 등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매겨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바일상품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