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경쟁 업체와 시민단체 간의 유착 의혹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다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생리대 제조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글이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깨끗한 나라'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앞서 지난해 3월 강원대 강민구 교수와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성환경연대는 시험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깨끗한나라에서 생산한 릴리안이 부작용 논란에 휩싸였고, 시험 제품에 릴리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성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을 생산 중단했으며 환불 절차를 밟았다.
이때 일각에서 여성환경연대 운영위원에 생리대 경쟁 업체 중 하나인 유한킴벌리의 상무 이사가 속해 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또 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의 환경 관련 센터 역시 유한킴벌리의 후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깨끗한 나라 측에서도 여성환경연대 시험의 공정성을 두고 의문을 표했다.
당시 깨끗한 나라 측은 "릴리안에 대해서만 시험 결과가 공표돼 마치 릴리안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편견을 국민에 심어줘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끗한 나라 직원 A씨는 대리점 점주 7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한킴벌리와 여성환경연대 등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였었네요" 등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문제가 되면서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한킴벌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피해자 회사(유한킴벌리)의 상무이사가 여성환경연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 회사는 강원대와 공동으로 단체를 설립해 '아태 환경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A씨 글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허위 사실로 평가한다 해도 당시 의혹 보도가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유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 메시지는 대리점 업주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런 행위만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럴 위험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