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서울시가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27일 서울시는 '인권' 관점에서 대학생 기숙사의 운영 실태조사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기숙사 사칙 전수조사와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저렴하고 접근성과 치안이 좋은 장점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혜택처럼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용 대학생들의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았다.
다만 여전히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존재하고,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일률적 주거환경은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입소생들이 따라야 할 규정에 해당하는 기숙사 사칙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숙사에서 출입통제시간(24시~05시 또는 01시~06시)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시간을 적용하거나 미준수시 학부형에게 출입전산자료를 송부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담은 기숙사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있는 등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입소생들은 '기숙사 출입‧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13.2%)'를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인권, 자율성,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 '사생활 존중'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원칙을 담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