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외 영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이 같은 영업은 주로 야간에 집중되면서 고성방가, 흡연, 통행불편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침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인근 주민과 영업주와의 갈등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한 단속반을 편성 야간시간대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락동, 문정동 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다.
단속반들은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된 업소를 현장 방문해 영업장외 영업행위 근절 안내문 교부 등 민원을 사전 예방활동과 호객행위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인도나 차도에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행위, ▲테라스를 설치하여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영업 형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옥외에서 조리되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 행위 등을 면밀히 살핀다.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인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 및 15일(3차),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가락동, 문정동 지역을 시작으로 관내 전 지역으로 단속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파구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영업장외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한 거리 조성 및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더불어 영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