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시청자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먹방'을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비만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가이드라인에 '먹방 규제'를 겨냥한 듯한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기 위해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 개선책이 포함됐다.
폭식 진단 기준을 마련해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의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부터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같은 정부 발표에 일각에서는 미디어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보는 사람의 자유인 방송 등 미디어를 규제하는 게 비만율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먹방 규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규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먹방 콘텐츠의 기준을 정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 8,000억원에서 2015년 9조 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