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건당 3천원"…잠도 못자고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는 배달앱 노동자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배달 앱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대행을 하는 노동자들이 주 100시간 노동도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 '뉴스룸'은 휴대폰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일을 하는 라이더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보도했다.


라이더들의 수익 구조는 대부분 '건당제'다. 배달 한 건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받을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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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운전 중은 물론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보며 콜(주문)을 확인한다.


배달앱 노동자 A씨는 "1초도 안 돼 콜이 사라지기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 콜이 들어오는 대로 배달을 하다보니 근무시간은 하루 15시간을 훌쩍 넘길 때도 많고 주당 100시간을 넘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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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이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배달 앱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특수 고용직'인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이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디며 버는 돈은 한 달에 200만원 남짓. 주문을 더 빨리, 더 많이 처리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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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은 특수 고용직도 사업자와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이 외식 산업 전반에도 적용되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