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강아지 충동구매 부추기는 이마트 몰리스펫샵 동물 판매를 중단시켜주세요"

인사이트지난 2016년 동물자유연대의 대형마트 동물판매 금지 퍼포먼스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동물자유연대가 강아지를 분양하는 이마트 '몰리스펫샵'이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물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2시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는 동물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동물자유연대 측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전국 이마트 점포에 입점한 '몰리스펫샵'에서는 반려견 미용 서비스, 관련 상품 판매뿐 아니라 강아지 분양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동물자유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몰리스펫샵 중 26개 점포에서는 동물판매업등록증 게시, 요금표,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적용된 동물보호법을 기준으로 시행했으며 몰리스펫샵은 등록증 게시, 요금표 게시, 계약서 제공 외에도 동물 정보 표시, 개체관리카드 비치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동물 판매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다"면서 "이마트 측에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몰리스펫샵 / 뉴스1


그간 동물자유연대는 꾸준히 이마트 내 동물판매 사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판매를 위해 강아지들이 '생산'되는 시스템이 비윤리적인 경우가 많고 살아있는 동물을 구경거리처럼 배치해 하나의 생명이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우려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몰리스펫샵 사업에 대해 "외부에 강아지들이 노출돼 있던 초기 환경과 달리 최근에는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를 고려해 안쪽에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을 판매하는 데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닌 반려견 용품이나 미용, 카페 시설 등 서비스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영업자 위반사항에 대한 입장도 들을 수 있었다.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나 계약서 제공 의무 등은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뀐 후 변경 과정에서 시차가 있다보니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요금표를 비롯해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자문을 구해 개선을 해 나가는 상황이었다"면서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보호법 강화와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이 대거 진행되면서 향후 이마트가 어떤 반려동물 사업 문화를 만들어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