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편의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다.
하지만 국산 맥주 업체에서 세금을 놓고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파격 할인행사는 앞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과세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맥주시장에서 현행 종가세 과세로 발생하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불완전 경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산 맥주의 출고가격에는 원가에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하이트 진로 맥주의 경우 500ml 기준 원가는 538.44원이지만 출고가는 1146.66원이다.
반면 수입 맥주는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어 수입 신고가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는다.
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과세 체계 때문에 수입 맥주와 국내 맥주에 붙는 세금 차이가 최대 2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 맥주가 세금도 적게 내고 가격 할인도 자유롭다보니 국산 맥주와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를 알코올 도수, 전체 양 등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만약 과세 체계가 바뀌면 수입맥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세금이 같아지면 가격 조정이 이뤄져 4캔에 1만원으로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