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디자인 스킨·파크론·베베앙 '어린이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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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캡처


[인사이트] 조성현 기자 = 일부 회사가 만든 어린이 매트에서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매트 9개 제푸(폴도형)의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 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와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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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 4.74 ㎎/(㎡·h),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 0.60 ㎎/(㎡·h)였다.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기준치 0.20 ㎎/(㎡·h)이하)이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기준치 0.25 ㎎/(㎡·h)이하)이다.


남은 1개 제품인 베베앙의 '뷰티튜드매드 210'은 N, 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츌량이 2.18 ㎎/(㎡·h) 검출됐지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이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 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고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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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 ㎎/(㎡·h)이하다.


디자인 스킨과 파크론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통해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됐지만 한급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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