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 적발시에는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조현민 진에어 전 부사장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외국인 임원의 불법 재직은 진에어 뿐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진에어 사태 이후 국토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국내 8개 항공사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 겸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나항고 측에 기내식 등을 납품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문제는 당시 국토부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내부 법률 자문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무조건 면허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도에 항공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필수적인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재량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에어 사태 때 '뒷북' 논란에 휩싸였던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사외이사 재직 사실을 알고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번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임원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토부 신고와 공시 등 절차를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기내식 대란과 박삼구 회장의 '황제 놀음' 의혹과 맞물려 비판 여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