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제조 기업이 매출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국내 소비자들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제조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그 편의성에 '안전성'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과연 진짜로 '편의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한 매체에서 국내 유명 가스보일러 제조 업체 '대성쎌틱에너시스'(대성쎌틱)의 전기온수기가 폭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미용실에 설치된 '대성쎌틱'의 전기온수기는 뚜껑 부위를 찌그러뜨릴 정도로 폭발했고, 전기온수기 옆에 놓여있던 미용제품들을 모두 파손시켰다.
만약 고객이 있는 가운데 폭발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즉각 대성쎌틱에 항의했고, 수리를 요구했다. 수리기사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고, 설치상 문제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심지어 '무상 수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인명피해 본 것 없지 않으시냐. 없으면 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놀란 마음이, 비인간적인 대응에 완전 무너져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 대성쎌틱의 대응은 소비자에게 분노를 선사하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리기사는 "전기온수기의 배수 배관 매뉴얼 상 권장된 정위치에서 10cm 가량 떨어진 곳에 잘못 설치돼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성쎌틱 측은 "사고가 난 전기온수기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고, 배관 연결이 문제였다"라면서 ""전기온수기의 경우 '누가'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법규정에 없어 다른 외부 설치 인력이 설치했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 CS관리팀의 직원이 잘 응대했어야 하지만, 고객과 감정적으로 얽히는 과정에서 실언을 했다"라면서 "더이상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