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내 1위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부당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물건을 운반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배달 기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데, 쿠팡은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7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쿠팡의 배달 기사, 일명 '쿠팡맨'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배송 차량 화물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차량 화물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A씨는 '8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량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탑승하라는 규정이 있다"면서 "사고 당시 비가 왔는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다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A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제대로 걷기까지 무려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복직에 대한 희망을 안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 A씨. 그런데 회사 복직을 9일 남긴 2017년 3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A씨가 6개월마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쿠팡 관계자는 "정확히 표현하면 쿠팡맨으로서 배송을 안 나가서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며 "산업 재해든, 무단 결근을 했든, 나가기 싫어서 다른 걸 했든 사유는 배송을 안 나가서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된다"며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쿠팡은 이에 불복해 행정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했고, 최근에는 고등 법원에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줄줄이 선임했다. 국내 1위 소셜커머스 업체가 일반 시민을 상대로 대형 로펌을 내세운 것이다.
부당 해고 논란이 일자 쿠팡은 "신발을 벗고 짐을 나르는 제도는 현재 폐지됐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받아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