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라돈' 노출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 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에서는 라돈 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수수료를 4시간 기준 1,000원 수준으로 정했다.
대여를 원하는 구민은 성동공유센터에 방문해 회원가입 후 대여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전문 모니터요원이 방문해 라돈측정을 해주고 있다. 방문 측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 장애인, 어르신 등 노약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는 맑은환경과로 전화하거나,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기준은 지하역,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48베크렐(Bq/㎥), 신축 공동주택은 200베크렐(Bq/㎥)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방사선 측정단위 변환: 1 피코큐리(pCi/l)는 37 베크렐(Bq/㎥)]
사람이 연간 노출되는 방사선의 85%는 자연 방사선에 의한 것이고, 이중 50%가 라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 및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라돈 기준이 높게 측정 되는 물품이 발견 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비닐로 씌워 놓고 2차 정밀측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오염원을 제거할 예정이다.
라돈 측정결과 권고기준은 초과하지 않으나, 비교적 높게 라돈 농도가 측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환기 설비 개선방안 등 라돈 농도를 낮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방사선 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라돈 권고기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