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검찰, 현대차 압수수색…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정황 추가 포착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검사 구상엽)는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에 공정위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 기업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파악,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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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물망에 올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 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공정위 출신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과정에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인사이트현대건설 본사 / 뉴스1


공정거래법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에 취업 특혜를 준 경우도 수사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퇴임을 앞둔 간부들의 취업을 직접 알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실제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들은 공정위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현대차와 기아차도 지난 3월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한철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각각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