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경영 정상화 중인 한국GM이 창원 공장 사내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77억원의 과태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GM에 따르면 한국GM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날까지 창원공장 사내 불법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한 인원은 없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GM 창원 공장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한국GM 창원 공장은 무허가 파견 사업주 8개사로부터 774명의 역무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인용한 판례는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나온 한국GM 부평·군산 공장 사내 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천지법은 공장 내부에 하도급 공정을 별도로 분리했더라도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 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한국GM 측은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명이 희망 퇴직을 하고 400여명이 장기 휴직인 상태에서 채용 여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지난 2014년 창원 공장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현재와 운영 방식도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GM 창원 공장은 2013년과 2016년 각각 형사와 민사 사건에서 불법 파견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GM이 오늘(3일)까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노동자 1명당 1천만원씩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계획과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부 관계자는 "법령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기업의 사정을 살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가 한국GM에 과도한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GM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이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는 일시 중단된다.
한국GM은 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에서 만약 한국GM이 승소할 경우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무효화 된다.
한편 고용부는 창원 공장 외에 부평 공장 협력 업체 21곳 900여명의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