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LG그룹 고(故) 구본무 회장의 장남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가 열렸다.
구광모 회장을 중심으로 LG그룹 내 조직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지분 승계 및 상속세 마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2일 재계와 LG 등에 따르면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을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상속세는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LG그룹은 故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03년 재계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지주회사인 ㈜LG의 최대주주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다.
현재 故 구본무 회장이 ㈜LG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8%(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고 구본준 부회장이 7.72%를 보유하고 있어 2대 주주다.
구광모 회장은 6.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3대 주주다.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운데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故 구본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물려받았을 경우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은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11.28%의 가치가 약 1조 8,700억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현행 법에 따라 50% 과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세만 무려 9천억원이 넘는다.
물론 9천억원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다.
재계는 구광모 회장이 막대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연부연납' 제대를 최대한 활용해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와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면 된다. 구광모 회장이 오는 11월말까지 세무당국에 납세 신고를 하고 '연부연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LG 지분 등을 담보로 최대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이 앞으로 5년 내인 2023년 전후로 상속세 납부를 모두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납해 납부하더라도 수천억에 달하는 상속세를 매년 나눠 납부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故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을 이끌게 된 구광모 회장은 당분간 지주회사 경영현안들을 챙겨나가면서, 상당기간 미래 준비를 위한 경영 구상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회장은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LG가 쌓아온 고객가치 창조와 인간존중, 정도경영 이라는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겨 나가겠다"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