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앞으로 편의점에서 1천원 미만 소액 카드 결제 못할 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앞으로 편의점에서 1천원짜리 미만의 과자나 껌, 음료수 등을 결제 못할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가맹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소비자대표단 입장에서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결제 이용 등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첫째주 회의를 열고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검토에 착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달 31일 TF 첫 회의가 개최됐지만 당시 참여기관 소개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애초 매달 마지막째주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연구자료 보완 등의 이유로 한 주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TF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공인회계사협회, 여신협회, 민간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말까지 '의무수납제' 폐지에 따른 가맹점 및 소비자 손익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현금결제 가격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드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최저금액은 대부분 '1원'부터다.


소비자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500원짜리 물품을 살 때 카드를 내더라도 가맹점주는 '의무수납제'에 따라 이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가맹점주가 소액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오롯이 가맹점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맹점 대표단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업계 경우는 가맹점대표단과 같은 '의무수납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가격통제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무수납제'로 카드업계가 성장했지만 정부의 꾸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것이 카드업계 입장이다.


소비자대표단에서 소액결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지갑 대신 카드 한장만 들고 다니면 된다.


또 연말정산할 때도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의무수납제' 폐지 시 지급결제 이용의 불편함 등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연말까지 가맹점대표단과 카드업계, 소비자대표단의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