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영등포구, 건물주-임차인이 '같이 잘사는' 문래동 만든다

인사이트'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 / 사진제공 = 영등포구청


[인사이트] 한예슬 기자 = 영등포구가 지난해 서울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문래동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구는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물주 및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의 개발로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영세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으로, 구는 지역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5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문래동 1,2,3가의 건축물을 파악하고 해당 소재지에 직접 방문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했다.


인사이트'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 / 사진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캡쳐


협약서는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를,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노력을, ▲구는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지난 18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며 안정적인 상권유지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담합행위나 과다한 중개수수료 요구, 부동산투기 조장 등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양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구 관게자는 "오랜 시간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시재생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다"며, "문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