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대통력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초안에 담긴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인상할 경우 대상 인원은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6만7천명 등 총 34만1천명으로,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1,949억원으로 추산된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 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 합산 기준 2%에서 3%로)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 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모두 34만8천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다른 시나리오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다만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 체계가 2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라는 단서를 붙였다.
더불어 과표 규모별 과세 인원을 고려한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문제도 수면 위에 올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 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 권고안을 7월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 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