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전기압력밥솥을 생산하는 쿠첸이 쿠쿠의 핵심 기술이 담긴 특허권을 침해해 3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63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쿠쿠가 쿠첸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쿠쿠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분리형 커버' 기술을 쿠첸이 따라 했다며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분리형 커버는 전기압력밥솥 상단 뚜껑에 부착된 금속판을 말하는 것으로, 쿠쿠는 금속판과 뚜껑을 분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청결을 중시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커버를 따로 청소할 수 있어 기존의 일체형 커버에 비해 청소가 간편하고 훨씬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리형 커버를 잘못 설치하거나 밥솥과 아귀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밥이 끓다가 넘칠 수 있다는 안정성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쿠쿠는 분리형 커버 장치를 밥솥에 내장시켜 커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밥솥이 동작하지 않게 만들고 제품의 안정성을 살렸다.
이후 쿠쿠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 전기밥솥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쿠첸이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밥솥의 생산이나 전시 등 상업활동을 하면 안 된다"며 "현재 보관 중인 관련 제품이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모두 폐기하라"고 밝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쿠첸은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쿠첸이 재판 결과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쿠 측은 승소에 대해 "이번 승소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한 기술 특허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