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KT&G 계열사 KGC 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판매한 대동고려삼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대동고려삼은 해당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KGC 인삼공사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인삼공사가 대동고려삼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인 한국인삼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이번 법정 다툼은 후발주자인 대동고려삼이 KGC 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품과 유사한 상표가 그려진 고려홍삼 제품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KGC 인삼공사는 정관장 상표를 1995년에 출원, 1997년부터 등록하고 판매해왔다.
정관장 상표에는 좌우로 사람 모양의 인삼 뿌리가 기둥처럼 서 있고, 붉은색으로 홍삼이 한자(紅蔘)로 적혀있다.
후발주자인 대동고려삼의 고려홍삼 상표도 사람 모양의 인삼이 마주 보고 서있으며 홍삼이란 문구가 한자로 적혀있다. 색상 또한 붉은색이다.
결국 KGC 인삼공사는 대동고려삼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상표로 얻은 이익금과 제품 폐기를 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외관이 비슷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 대동고려삼에 판매 금지와 배상 책임을 물게했다.
재판부는 "각 상표는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이 어렵다"라며 대동고려삼 측에 상표권 침해 기간으로 인정되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판매 수익 4억 5,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