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0년 넘게 '통행세' 197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가 철퇴를 맞았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9억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LS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했던 회사로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LS전선이 기획해 LS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경우 LS글로벌을 끼워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을 협상이나 결정 역시 LS전선이 했다.
LS글로벌은 계약권을 넘겨받아 역시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고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67억6천만원의 이익을 봤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 모든 과정의 실행과 유지에 관여하고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되면서 총수일가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통행세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