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100억 안 내려 '꼼수' 부렸다가 카이스트에 '4400억' 배상하게 된 삼성전자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전자가 기술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에게 4억달러(한화 약 4,396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 IP의 '핀펫(FinFET)'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달러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지난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핀펫'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참고로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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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펫' 기술은 지난 2001년 이종호 교수가 원광대학교 재직 시절 KAIST와 함께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이종호 교수는 이후 자신의 명의로 해외 특허를 출원한 뒤 KAIST 지적재산 관리회사 KAIST IP(지식재산권)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KAIST IP 미국지사는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핀펫' 기술을 무단 사용해왔다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S6' 등에 사용된 '핀펫' 기술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연구로 개발한 자체 기술이며 KAIST IP가 소유권을 주장한 기술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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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평결에서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왔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의도적으로 특허침해를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심 최종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측은 또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