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당선된 여성의 비율은 '97.1%'다.
당선인 374명 중 363명이 여성이며, 광역의원 비례대표 당선인 87명 중에도 여성이 62명으로 71.2%의 점유율을 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현 공직선거법에 제47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의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이러한 '남녀 교호 순번제'에 따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순위 1번에는 반드시 여성 후보자가 낙점되는 시스템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비례대표 의원의 남녀 비율을 기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성 할당제나 남녀 교호 순번제의 필요성은 아직 유효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의원 737명 중 여성 당선자는 98명, 기초의원 2,541명 중 여성은 526명으로 각각 '13.3%', '20.7%'로 집계됐다.
또 1995년 첫 선거 이후 지금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이 당선된 사례는 없었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비례대표 의원 등 여성의 정계 진출이 한결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앞으로 여성의 정계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도를 손 볼 필요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1996년 3%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6년에는 17%까지 늘었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되는 비율이지만 지난 20년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현재로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빠르게 바뀌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개선해갈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