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를 감시할 만 20세 이상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
14일 공정위는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소비자 관련법 위반 행위를 감시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감시요원들은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 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의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해 사업자의 자진 시정 등을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디자인, 이·미용,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업,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 총 90명의 감시요원을 선발한다.
감시요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수여되며 법 위반 사례, 제보 대상 선정 및 증거 수집 방법 등 사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제보가 채택되면 건당 사례비 3만원이 지급된다.
감시요원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 공정위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해 소비자 피해 발생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