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 배심원 평결과 관련해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3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지난달 내린 애플에 5800억원 배상하라는 평결을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애플에 5억3 900만 달러(한화 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판결은 2016년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에게 3억 9900만 달러(한화 약 4305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상액보다 1억 4000만 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34장에 이르는 재심요청서를 작성하고 "배심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으며 각각의 쟁점에 대한 증거의 무게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는 '제조물품'의 범위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회사는 판매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애플은 해당 제조물품이 스마트폰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삼성전자는 제조물품은 스마트폰의 구성요소 중 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한편 삼성전자의 재심청구와 관련해 애플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시해야하며 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의견 등을 고려해 재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