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기를 구워먹고 싶을 때면 이제 정육점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될 날이 왔다.
6월 말부터 마트·정육점이 아닌 편의점과 같은 일반 장소에 자동판매기가 설치돼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어디서든 고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축산물 영업자에 부담·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농협이 선보인 '축산물 자판기'를 전국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기 사는 것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것만큼 쉬워진다.
마트 영업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중간 유통과정이 생략돼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농현은 지난해 12월에 서울 인근 2곳에서 '축산물 자판기'를 시범 운영해 많은 소비자의 부러움을 산 바 있다.
당시 농협은 '축산물 자판기'를 전국 1천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