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의 손발톱용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검출돼 관련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프랑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디올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이다.
이 성분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조치했다.
특히 매니큐어 제품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겨 바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형광증백제는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피부에 흡수되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