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내고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전이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하면서 진행된 것인 만큼 롯데면세점에 일종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DF1, DF5) 신규 사업자 최종 후보로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를 선정하고 이들은 2개 구역의 복수사업자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앞서 인천공사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에는 4개 면세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입찰전에서 롯데면세점은 DF1에 2805억원·DF5에 688억원을, 신세계면세점은 DF1-2762억원·DF5-608억원, 신라면세점은 DF1-2202억원·DF5-496억원, 두산은 DF1-1925억원·DF5-530억원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 신라의 DF1구역 입찰가만 놓고 보면 연 600억원이 넘게 차이 난다. 운영 기간 5년 임대료로 환산하면 롯데는 신라보다 4000억원이나 많은 금액을 써내고도 탈락한 셈인 것.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최고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입찰에서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롯데면세점이 탈락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빠지는 자리에 재입찰을 하는 것이었던 만큼 롯데면세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괘씸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시했다.
인천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사업제안서평가 60%, 입찰금액 40% 비중으로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했다.
입찰금액의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만점을 받고, 차순부터 제시 금액의 차이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롯데면세점은 최고가를 제시한 만큼 40% 비중의 '입찰금액'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롯데면세점은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입찰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허탈한 심경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찰 금액은 가장 높다보니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아야 (탈락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내로라하는 면세점들인 만큼 업체 별로 (제안서에)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납득이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의 '괴씸죄' 추측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괴씸죄가)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출국장면세점(DF1·DF5)을 6월 이후 신규 사업자에 내줘야 할 상황에 처한 롯데면세점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해당 출국장면세점의 연간 매출 규모는 8천억원~1조원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