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김승연 회장, 유죄 받고도 세금소송은 승소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원 "엄격해석 원칙 따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세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수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김 회장은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받았으나 차명 보유했던 태경화성 주식을 자료에서 빠트렸다.

이후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자신의 누나에게 넘기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는 2011년이 돼서야 태경화성을 한화 계열사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판단, 태경화성의 한화 계열사 편입 시기를 설립일인 1983년으로 소급했다.

과세 당국은 김 회장이 누나에게 태경화성 주식을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태경화성 주식 양도에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도 소송을 강행했다.

김 회장은 과세 당국이 2008년 말 기준으로 2009년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2008년 말에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했고, 공정위 소급 통지는 2011년에야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런 시차가 자신의 자료 누락에 의해 발생했는데도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입법 동기나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아닌 엄격한 법조문 해석의 원칙에 따라 김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양도소득세 5억3천6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조세 법규를 해석할 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