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벤처기업' 제한 업중 규제 풀려···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효

인사이트중소기업벤처부 홍종학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규제가 완화됐다.


29일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라고 발표했다.


그간 미용업과 부동산 입대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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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컨버전스로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새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다만 국민정서와는 괴리돼 있는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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