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앞으로 카드사 '1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카드사 포인트를 미처 쓰지 못하는 일이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정 수준 이상 포인트만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제휴가 종료되면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등 포인트 사용에 제약을 뒀다.


까다로운 포인트 사용 조건으로 연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카드사 포인트는 1천 300억원에 달했다.


미사용 카드 포인트는 2014년 1,352억 포인트, 2015년 1,330억 포인트, 2016년 1,390억 포인트, 2017년 1,308억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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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은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감원은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카드사 포인트를 더욱 손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포인트부터 현금 교환이 가능해지고 카드를 해지할 때는 남은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포인트를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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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포인트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가맹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앞으로는 포인트를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제휴 포인트 이용자 117만 8천여명이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330억원에 달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뀐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