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롯데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업체들이 줄줄이 소송을 당했다.
28일 KBS1 뉴스9는 대기업 롯데에게 소송을 당한 납품 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롯데몰에는 수원역과 바로 이어지는 연결통로가 완공됐다.
롯데몰은 2014년 수원역을 잇는 통로가 곧 만들어진다며 입주업체를 모집했다.
롯데몰 전 입점 업주자는 "(당시 역과는) 연결이 안 되니까 고객들이 롯데몰을 찾아오기 힘들었다"라며 매장에 고객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객 없이 매장을 운영한 그는 3년 동안 3억 원의 적자가 났고, 억울함에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롯데몰은 도리어 업주를 상대로 가게를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의 소송을 당한 업체는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건설의 하도급을 맡았다가 도산한 건설업체 대표 안모 씨. 그도 롯데건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안씨는 "너무 억울해서 (신문에) 호소문을 올렸다. 그랬더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계약금까지 다 줬다가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롯데그룹이 로펌의 주요 고객이라더라"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소송당한 안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협력업체에 비슷한 사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낸 바 있다.
롯데 측에 소송을 당한 업체들은 '갑'인 롯데가 소송을 남발해 '을'인 자신들의 불만을 무마하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소송은 협력업체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롯데몰의 경우 "수원역 연결통로가 늦어진 건 지자체 사정"이라며 "해당 업체가 점포를 늦게 비워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