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부리는 대기업에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 기업 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지위를 불식시키고,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기획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TF는 상설 운영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또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 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시도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과징금 두 차례 이상 받을 경우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만약 대리점이 본사 위법 행위를 신고했다가 보복 행위를 당하면, 본사가 대리점이 본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익명정보 센터도 운영하고,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신청하는 제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 예방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혁신자원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는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홍종학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하루 빨리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