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거래처의 부도·회생·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외상매출금에 대한 공제사업기금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거래처의 부도·폐업 시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기금 대출 대상을 어음뿐 아니라 외상매출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수부진·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상매출금 대출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라면 누구라도 거래처가 부도·회생·파산·폐업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권영근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장은 "공제사업기금의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 연쇄도산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대출대상을 확대했다"며 "공제사업기금 가입 이전에 대출 사유가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대출이 불가하기에 공제사업기금은 혹시 모를 경영난에 대비해 미리 가입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기금실,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