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에게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 6,9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시행할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는 자신의 권유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로 bhc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앞서 bhc는 2015년 11월 가맹점이 점포 형태를 배달 전문점에서 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bhc는 이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팀을 따로 구성해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 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 6,959만 원) 등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기도 했다.
현행법상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bhc가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1억 6,300만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 4,8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4년 9월부터 가맹사업을 영위해온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2,326억원의 매출액을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