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대교에서 2년 6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한 푼 못 받았어요"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국내 1위 교육 전문 기업 대교가 방과 후 수업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설에 올랐다.


방과 후 수업 교사들은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대교 측은 교사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말하고 있어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SBS '8시 뉴스'는 방과 후 수업 위탁 업체 소속 교사 이모 씨가 2년 6개월 동안 다니다가 그만 둔 대교에듀캠프에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수업 받는 학생 수가 적으면 실적 부진으로 질책을 받고 오후 1시 수업인데도 일반 직장인처럼 '9시에 출근해 5시에 퇴근하라'는 근태관리를 당하는 등 대교에서 '근로자'의 형태로 일했다.


또한 회사 MT에도 참가해 걸그룹 춤을 추고 방과 후 수업과는 상관없는 회사 일을 떠안기도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대교 측이 이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계역서상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8시 뉴스'를 통해 "20대부터 30대까지 거의 청춘을 바쳐서 일한 직장인데 박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씨 외에 다른 이들도 입장은 비슷했고 6명의 대교 출신 방과 후 교사들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회사에서는 교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사들의 실적 부진이나 근태와 관련해 회사가 관여한 적 없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교사들의 MT 참여와 관련해서는 "소통하는 자리로써 자율적으로 참가하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과 후 수업과 상관없는 회사 일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사들이)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그들에게 회사의 좋은 상품을 소개해준 것 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들의 진정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2016년 위탁업체에 소속돼 회사의 감독과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