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미국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콜옵션이란 '살 수 있는 권리'로, 특정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은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분식이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지분 91.2%를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하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 분류했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보유지분을 취득가(2905억 원)가 아닌 공정가격(4조 8806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분석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96.4%, 바이오젠은 5.4%다.
콜옵션을 행사하면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중 약 44.6%를 가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