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100%→90%로 감면율 줄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려 했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를 개최한 국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5세~34세)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준비됐다.


애초 정부안은 정부안은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감면수준의 적정화를 위해 감면율을 90%로 낮춰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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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생계형 창업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청년의 나이가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고 적용 기간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늘어났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5년간 100%를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국회에서는 비수도권 창업을 우대하겠다는 이유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지역은 5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