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건축가 이창하 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2)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건축가 이창하 씨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 소유 회사 건물에 대우조선해양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켰다.
이를 통해 이씨는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받아내 대우조선해양에 총 97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오만 법인 고문으로 근무한 이씨는 해상호텔 개조 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빼돌린 자금을 해외에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이씨의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며 징역을 3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다고 내다봐 건축가 이창하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