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공정위, 재신고 사건 착수 여부 '민간 중심' 심사위원회서 결정

인사이트news1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된 사건은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에서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신고 접수 때 사건 착수 여부 결정을 반드시 '재신고 사건심사위원회'에 요청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news1


해당 심사위원회는 3인 중 2인을 민간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칙에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반드시 듣도록 했고,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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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각종 절차에서 미흡한 점도 명확히 정비했다.


먼저 '참고인'을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 전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중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와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심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저해하거나 내용이 중복될 경우 피심인·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을 의장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도 개정 규칙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