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앞으로 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회사의 사회적 평판이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반영된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바꾼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시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 및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지금은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앞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사업 위험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로 이중 해외법인이 3,366개이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해외계열사가 실적 부진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국내 계열사로 신용위험이 전이되는 위험을 미리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해외계열사 재무제표까지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개편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31개 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상반기 중 실시해 선제적 재무구조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