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상표권 부당이득'으로 검찰 불구속 기소

인사이트본죽 홈페이지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검찰은 지난달 30일 본죽의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의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았다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본죽 대표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회사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해 총 약 28억원을 받았다.


인사이트원할머니보쌈 페이스북


검찰은 2014년 11월 최 전 대표가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사 돈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파악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할머니보쌈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해 약 21억원을 수령했다.


대표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니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업계의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검찰은 "이것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다"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회사들에도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회사에서 사용할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다시 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