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항암제 아피니토의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가 광동제약의 특허 미침해 심결에 대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광동제약이 아피니토 제네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특허소송 결과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지난달 30일 광동제약을 상대로 특허 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최근 광동제약은 아피니토의 제제특허(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2019년 12월 6일 만료 예정) 회피에 성공해 후발 품목의 시장 조기 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동제약은 또한 아피니토 용도특허(암 치료, 2022년 2월 18일 만료 예정)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로, 이 단계만 넘어서면 조기 출시를 막는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다.
노바티스는 현재 광동제약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광동제약이 개발한 아피니토 제네릭이 자사의 용도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광동제약이 아피니토 제네릭을 출시해도 이것은 암 치료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
이에 더해 노바티스는 제제특허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동제약이 후발주자 중 가장 앞서 있어 아피니토 제네릭의 시장 출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는 있지만, 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아피니토는 연간 판매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의약품이다.
광동제약이 항암제를 통해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어 특허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