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금감원, 육류담보대출로 '3800억원대 손실'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인사이트사진 제공 = 동양생명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를 일으킨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에 대해서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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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이란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6년 말 육류를 담보로 유통회사들에게 3,801억원을 빌려줬지만 이중 3,1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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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심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이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제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