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서울시가 '감정노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9일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민원, 상담, 안내, 돌봄서비스 등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종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정노동종사자들의 모든 전화 민원응대는 녹음된다.
그간 전화녹음은 업무 담당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적용됐다.
그러나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해 악성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폭언이나 성희롱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실‧국‧본부와 투자출연기관은 감정노동종사자들이 악성 민원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소진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사별로 쾌적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4단계에 걸친 적극적 보호조치가 가동된다.
우선 악성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그럼에도 중단되지 않을 경우 감정노동종사자를 즉시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한다.
이어 악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휴식, 심리상담 등을 보장받고, 정신적·물질적 피해 발생시 법적 구제 지원까지 이뤄진다.
서울시는 9일 해당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배포한다.
또 오는 8월까지 기관 실정에 맞는 세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