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용인시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9일 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임신부 모두에게 맞춤형 생활안전보험을 든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임신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비해 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에 따른 사망·후유장해와 입원·통원 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이다.
안전사고로 사망 시 1천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해는 1천만원 안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로 입원 시 180일까지 1일 2만원, 통원 시 30일까지 하루 2만원의 보험금을 준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애초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던 용인시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안전보험으로 다시 설계했다.
용인시는 이 외에도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하고,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 다섯째 이상에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주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