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대심제' 적용… 치열한 공방 예상

인사이트사진 제공 =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로 열린다.


9일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신청을 승인해, 오는 17일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사안에 대해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왼쪽부터 김동중 전무, 윤호열 상무 / 뉴스1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심제는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삼성 양측 관계자가 같이 입장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최종 심의와 제재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에 1조 9천억 원의 순수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국제 회계 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고 실익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사이트삼성바이오로직스